영종도 격리호텔서 자기 짐 챙겨 도주 2일만 오늘 서울 중구 모 호텔에서 검거
중국이 연일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다.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12월 30일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 간 항공편 증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. 새해부터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. 확진자로 판명되면 호텔등 임시 생활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
지난 3일 입국 이 검사를 받은 중국인 A 씨(41, 남)는 확진자로 판정되어 영종도 모 호텔에 격리대기 중 도주했다. 확진자들을 호텔까지 이송해준 차량의 문이 열리자마자 자신의 가방까지 챙겨 뛰어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. 도주당시 가방을 멘 채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이 호텔 외부 폐쇄회로 카메라에 촬영되기도 했다.
격리 후 조사예정, 현재 원래의 격리장소였던 인천 중구 한 호텔로 옮겨져
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. 경찰은 이날 낮 12시 55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.
경찰관계자는 "일단 1주간 격리 기간을 마친후 도주경로등을 조사할 예정"이라며 혹시 도주를 도운 사람들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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